신상신고 안한 약사 670명 '팜IT3000' 사용 규제
- 이정환
- 2018-10-12 14:22: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 219명·경기 149명 순...일까지 신고 안하면 선권도 못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의 약국 청구 프로그램 '팜IT3000' 이용 중단을 예고했다. 현재 전국 약사 중 팜IT3000을 사용하는 신상신고 미필 회원은 지난 10일 집계 기준 670명이다.
약사회는 이들이 기일 내 신상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증명, 자료제공, 기관지 배포, 홈페이지 사용 역시 중지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있는 만큼 약사회는 오는 24일까지 신상신고를 완료해야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자칫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 약사회가 회원 신상신고를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약사회는 지난 2010년 9월 1일 당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 298명에 대해 팜매니저2000 사용 제한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에 따르면 매년 5월말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에 대해 약사회는 팜IT3000 사용중지 등 규제를 가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8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9"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