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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제품 인증 과정에 부당행위 없었다"

  • 김민건
  • 2018-10-25 14:53:21
  •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서면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한 업체가 기능성 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과 특정 컨설팅 업체 알선 요구 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김광수 의원은 "미FDA 기능성 인증제품을 식약처에 인증 신청했으나 4년 넘게 시간만 끌다가 거부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을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신청 과정에서 식약처가 금품 요구성 발언을 하고 특정 컨설팅 업체를 언급했다. (해당)주요 컨설팅 업체는 식약처 퇴직자 또는 식약처와 인맥이 있는 회사였다"는 제보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능성 인증제도에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어도 효능(기능성) 입증 등이 부족할 경우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가 인증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2016년 3월 최초로 신청돼 2차례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심의원회 심의에서 기능성 부족 판단을 받아 같은 해 9월 신청이 반려됐다. 2017년 2월 동일 자료로 재신청해 현재 위원회 재심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한다는 해당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제제(8개 균주)로 (식약처에)신청한 제품 원료(1개 균주)와 동일하지 않다.

식약처는 인증 민원 담당자 확인 결과 금품 요구나 특정 컨설팅 업체 알선 발언 등의 부당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식약처는 "인증 과정에서 직원의 위법사항 등 구체적 내용이 확인될 경우 내부감사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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