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양덕숙 뉴스 게재 약정원에 주의 조치
- 김지은
- 2018-11-02 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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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AI도 '주의' 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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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약사회 선관위 측에 따르면 최근 한동주 출마자 측이 약학정보원과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 제소한데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양덕숙 출마자가 원장으로 있는 약정원의 경우 최근 PIT 3000 뉴스란에 양 출마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소식을 게재해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 한동주 출마자 측은 양 출마자의 출판기념회, 출정식을 알리는 초청장의 명의를 양 출마자가 소장으로 있는 KPIA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두 기관 모두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단 게 주된 이유다.
해당 두건의 제소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는 1일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협의하고, 약정원과 KPAI 측에 관련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2항에 위배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이번 제소 건에 대해 두 개 기관에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동시에 재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은 공문에서 "제3차 긴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한동주 선거사무소 측이 제기한 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2항에 명시된 기타 선거관리원회가 지정하는 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지지 및 추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엄중 주의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에서 중립의무 등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 선거관리규정 제54조 2항에 의거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와 관련 양덕숙 출마자 측은 "주의 조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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