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요양기관 90곳 덜미…약국도 24곳 적발
- 김정주
- 2018-11-05 12:0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수사의뢰...환수액만 5800억원 규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들의 불법이 확인될 경우 예상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총 5800억원을 넘어선 규모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결과,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은 24개소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었다.
현재 보건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이들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규모는 총 5812억원에 달한다.
만약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된다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급여비용를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면대약국 사례의 경우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편취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자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과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10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