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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자율점검제, 징벌적 현지조사 불만 해소"

  • 김민건
  • 2018-11-05 19:34:09
  • 심평원, 국회 종합국정감사에 서면답변
  • 의료기관 행태 개선 동시에 정부-의료계 신뢰 회복 기여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여름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가 징벌적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 현장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현지조사 관련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적발 위주의 현지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11월)부터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이 착오로 부당청구한 건이 반복될 경우 해당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자체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자율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취지는 자체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자율적으로 부당청구 행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전예방체계 미흡, 징벌적 현지조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 신뢰관계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다만 심평원은 거짓청구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지속 실시해 건강보험 관리에 철저히 하겠단 방침도 함께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또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는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비율이 줄고 부당금액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 묻고 자료 미제출과 조사거부 방해로 형사고발된 요양기관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 현지조사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자료를 미제출한 8개 기관과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14개 기관이 형사고발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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