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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단일화 과정서 중립의무 위반" 김종환 제소

  • 정혜진
  • 2018-11-06 16:05:10
  • "현직 회장인 김종환 출마자가 김대업 후보와 선거운동 성명 함께 발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
최광훈 예비후보가 김대업 예비후보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임원 중립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며 중앙선관위에 고발 조치하고 나섰다.

최광훈 예비후보 측은 김대업 예비후보와 김종환 회장의 단일화 발표 자리에 김종환 현직 서울시약사회장이 동석한 것, 회원들에게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문자를 발송한 것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김대업 예비후보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5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김종환 후보는 선거운동 성명을 김대업 후보와 함께 발표했다"며 이는 제29조 [선거운동의 범위]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을 벗어난 제5조 [중립의무 등] 임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10월 23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지부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출마를 위해 지부장 직무대행을 지명토록 안내해왔다.

최 예비후보는 "임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불사하면서까지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지부장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선거운동이나 다름 없는 성명을 발표한 자리에 함께한 김대업 후보에게 약사회 정관에서 정한 규정은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후 약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존중하며, 선거구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받고 곧 선고가 임박한 김대업 후보의 형사재판 상 불확실성도 이 참에 확실히 걷어내기를 촉구한다"며 "그것이 유권자 알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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