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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수술, 미용술로 악용…비급여 활성화 우려"

  • 김정주
  • 2018-11-13 11:41:59
  •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기준 추가는 고려 안해

위 절제술과 같은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 급여권에 편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일종의 미용술로 악용해 비급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 정부는 추후 급여권 안에 편입되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적정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계도를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2일 낮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건정심에 상정, 통과시켰다.

앞으로 건보 적용 비만 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문합위우회술·십이지장치환술·조절형위밴드술 등이 해당한다.

대상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다. 구체적으로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BMI 30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가 해당한다(단위 ㎏/㎡).

이 과장은 "의료 행위 중에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술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다학제 상담료를 신설했는데, 기준 자체가 높아서 지켜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미용성형과 혼재 즉, 비급여 활성화 현상이 의도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과장은 "급여 후 비급여 시장까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 상황을 보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적정하지 못한 의료 측면에서 계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13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인데, 위를 절제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개한 적용 대상 외에 허리둘레 등 기준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만 수술 남발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정성평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장은 "수술이 남발된다면 비만 전문의료기관에서 하게 될 것인데, 수술만 하고 다시 살이 찌면 문제가 된다"며 "적정성평가가 필요하지만 당장은 환자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는) 생각만 하고 있다. 건강행태와 연관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원 수술단가는 외과전문의 가산 20%, 종별가산 30% 수준이고, 상급종병 가격 기준 위밴드 수술은 140만원 가량으로 책정된다. 해마다 600명 가량이 이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관행수가가 1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 과장은 "앞으로 수술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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