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조제 후 진찰료 청구한 요양기관 자진신고 하세요"
- 이혜경
- 2018-11-29 06:07: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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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시범사업 포함 6번째 자율점검 대상 안내
- 참여·협조 시 현지조사 면제·행정처분 감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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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심평원은 지난 16일 정맥마취-부위(국소) 마취 부당청구 자율점검에 이어 28일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 청구와 관련해 자율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기간을 갖고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1차)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2차) ▲유방생검 산정기준 위반사항 ▲약국 차등지수 및 야간가산 착오청구 등 4차례에 걸쳐 자율점검제를 적용했었다.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통틀어 6번째로 진행되는 자율점검 항목은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 청구로 정했다.
비급여 대상인 첩약 조제의 경우, 첩약 비용에 진찰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를 어기고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나 진찰료와 변증기술료, 진찰료와 검사료를 청구한 흐름이 포착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낼 계획이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법 개정과 고시 시행으로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와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통보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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