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약가 회복 전망
- 천승현
- 2018-11-29 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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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제약 21곳 제기한 항고심서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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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국제약품 등 21개사가 제기한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차례 약가인하가 보류됐지만 지난 9월 21일 기각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인용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는 다시 약가인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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