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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덕숙 후보 경고 2회 누적…한동주 첫 경고

  • 김지은
  • 2018-12-02 16:49:41
  • 서울시약 선관위, 도서 배포·어깨띠 부착 등 규정 위반 처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선거위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지난달 30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최근 제소된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양덕숙 후보(1번)는 경고 처분을 하나 추가해 총 2개의 경고를, 한동주 후보는 처음으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양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김성철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장 직무대행이 유권자에 양 후보의 저서를 배포한 게 문제가 됐다.

이번 제소 건으로 김성철 소장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박탈됐고 해당 도서의 저자인 양 후보는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선관위는 양 후보를 향해 "선거운동기간 유권자들에게 해당 도서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양덕 후보에 사전 안내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도서가 배포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해당 도서는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한 불법 개인홍보물 배포와 기부 등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저자인 양 후보를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주 후보 또한 이날 선관위의 어깨띠 금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강행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한 후보의 경우 지난 11월 18일 약사학술제에서 선관위의 어깨띠 금지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같은날 약사탁구대회에 어깨띠를 부착하고 참석해 선거운동을 지속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의 조치도 이어졌다.

먼저 선관위는 양 후보 비방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Y약사(11월 21일)의 문자메세지 발신번호가 한 후보 선거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후보의 명의 도용 행위에 대한 엄중 주의 조치를 했다.

또 선관위는 박근희 후보가 지난 11월 26일자 보도자료에 양 후보를 향해 "PM2000의 인증 취소로 PM2000을 사용하는 1만여 회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과 관련, 회원에 피해를 입혔단 내용은 근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허위 사실 여부를 심의할 수 없어 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만 해야 한단 취지로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게 선관위 설명이다.

민병림 선관위원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간의 과열·과대 경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남은 기간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규정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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