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메르스 급여비 가지급 종료…12월 청구분까지
- 김정주
- 2019-01-07 12:11: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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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급여지급부 안내...심평원 접수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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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는 그간 실시했던 메르스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을 중단한다고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가지급은 당초 정부가 메르스 등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 요양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마련한 급여 지급 장치였다. 공단은 사태가 가라앉으면서 가지급 종료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지급 기준은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분 기준으로 12월 31일자다.
공단은 이달부터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 후 법정심사기간(정보통신망 청구15일)이 경과한 경우에 대해 요양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급여비의 90%를 일정 지급 처리기간을 거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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