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연말까지 또 연장
- 김정주
- 2016-09-06 14:21: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월 급여비 20% 이상 환수-채권압류 기관 등 제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요양기관들을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가지급) 기간이 또 연장됐다. 시한은 올해 말 까지로, 지난해 12월로 정해졌던 지급 시한은, 올 3월(1분기), 6월(상반기)에 이어 세번째 연장 결정된 셈이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규모에서 20% 이상 환수금이 발생하거나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 채권압류기관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올해 말(12월)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 기관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20% 이상 환수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 포상금 지급관련 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가지급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건보공단 기준 9월 19일 접수분부터이며, 조기지급을 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에 '가지급(조기지급)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7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