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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불량 수입 건기식 등 제조소 74곳 수입중단

  • 김민건
  • 2019-01-17 10:26:49
  • 식약처, 2018 현지실사 통해 조치
  • 올해 안전관리 강화 방침, 위해식품 차단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생산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불량하게 한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수입 중단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현지 실사를 통해 해외제조업소 407곳 중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해 수입 중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현지 업소 위주로 선정해 조사에 나선 결과 부적합율은 18.2%라고 밝혔다.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지 업체에서 만드는 과& 8231;채가공품류와 과자류, 빵류,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이었으며 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가 부적합한 상태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분야별로 ▲원·부재료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 세척과 소독 소홀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등이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 8231;안전 상태가 불량(37곳)한 곳은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 명령과 함께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내렸다.

올해부터 수입 식품에 대한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450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계획 중이다.

식약처는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와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은 현지 생산 단계부터 수입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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