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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 휴일·야간 근무시 가산수당 '껑충'

  • 정흥준
  • 2019-01-18 21:39:18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2배...야간·연장 가산까지 중복지급해야

약국 직원의 휴일근무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근무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휴일에 출근한 직원이 만약 오후 10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게된다면 휴일과 야간, 연장근로를 모두 중복가산해야돼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고양시약사회는 ‘직원 고용을 위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통해 회원들에 가산수당 계산법을 안내했다.

시약사회 안내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과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출근한 직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또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까지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간근로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가 더 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휴일에 나온 직원이 연장·야간 근로까지 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시약사회가 배포한 안내문에서는 만약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함께 발생했다면 각각의 수당에 대해 중복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과거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특히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장들의 급여부담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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