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 휴일·야간 근무시 가산수당 '껑충'
- 정흥준
- 2019-01-18 21:39: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2배...야간·연장 가산까지 중복지급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한 휴일에 출근한 직원이 만약 오후 10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게된다면 휴일과 야간, 연장근로를 모두 중복가산해야돼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고양시약사회는 ‘직원 고용을 위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통해 회원들에 가산수당 계산법을 안내했다.
시약사회 안내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과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출근한 직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또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까지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간근로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가 더 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휴일에 나온 직원이 연장·야간 근로까지 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시약사회가 배포한 안내문에서는 만약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함께 발생했다면 각각의 수당에 대해 중복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과거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특히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장들의 급여부담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
"전산원 임금 어쩌지"…약국 필수 노무 포인트는?
2019-01-18 06:25:40
-
10.9% 인상된 약국직원 최저임금 확인해 보셨나요?
2019-01-16 12:29:45
-
조제료 인상 잠식하는 최저임금…약국 경영전망 '흐림'
2018-12-22 06:30: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2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3우판 만료 임박한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약 허가 봇물
- 4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5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 6HLB제약 씨트렐린 조건부급여 등재 비결은 '제형'
- 7이동훈 SK바팜 사장 "세노바메이트·RPT·AI로 글로벌 도약"
- 8350곳 vs 315곳...국내사보다 많은 중국 원료약 수입 업체
- 9제약업계, 혁신형제약 개편안 리베이트 페널티 '촉각'
- 10[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