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선거인 140명 추정…미취업 회원이 다수
- 정혜진
- 2019-01-22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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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조사단, 분회 바꿔 신고한 선거권도 불법 규정...선관위와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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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치 않은 선거권을 행사한 회원 수를 두고, 선관위가 3명에 그쳤다고 확인한 반면 조사단은 140여명으로 추정된다며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
심숙보 조사단장이 해외 체류 중인 가운데, 신상직 부단장과 박상룡 위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경과를 설명했다.
조사단은 미취업 회원이 거주지가 아닌 분회에 신상신고한 것 역시 규정을 어긴 것이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분회가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선관위는 조사단 구성이 정관에 없다 하지만, 회원 청원서가 많이 접수돼 이를 근거로 상임위 추인을 받아 조사단이 구성됐다. 선거권 관련, 지부분회관리 및 회비 관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은 "서울지부 24개 분회에 신상신고 관련 자료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3개 분회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관위는 불법 선거인이 3명이라 하지만 140명 정도가 관련돼 있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서울지부 모 분회에 신상신고하거나 서울 관내이면서 회원 주소지와 신상신고한 분회의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1인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자 성명만 변경해 여러명의 면허 미사용자를 신상신고하거나, 한 약국에 여러 명의 신상신고가 한번에 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불법 선거인 규모가 선관위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지부 선거니 분회를 바꿔 신청한 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정관 4조에 따르면 지부 및 분회 소속을 규정하고 있어 분회 소속도 문제가 된다"며 "특히 미취업자 등록이 문제다. 편법적인 회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이 사전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인 열람 기간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자신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지 피선거권 가진 자가 타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초구약사회 분회장 선거에서도 분회를 바꿔 신고한 경우 투표권이 없다고 판시됐다는 점을 인용하며 "선관위가 정관과 규정에 없는 민원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이 경우는 정관에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분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사무실 비웠거나 안에 있으면서도 열어주지 않았다. 사전에 연락하고 회장 신임장을 가지고 방문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조사를 완료하면 신임 집행부에 결과를 인계하겠다며 "김대업 당선자도 이 부분은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직전 기자회견에서 조사단 활동이 적절치 않으며 서둘러 해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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