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운동 임원 복권' 선관위 결정 반박
- 정혜진
- 2019-01-15 0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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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형평성 위배...회무운영 신뢰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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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선거를 위해 사퇴한 중립의무자 복권을 결정한 선관위에 재검토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결과를 재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선관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자체 조사단을 꾸린 데 이어, 사퇴 임원을 복권시킨 선관위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지난 달 28일 선관위에 ‘선거운동관련 사임 임원 복권 재검토 요청'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3차 선관위 회의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본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공고일 전에 사임해야 하며, 선거기간 종료 후 재선임을 금지키로 했음에도 두달 뒤인 12월 선관위가 이를 번복해 이들을 전원 복권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는 물론,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선거관리업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 정관 제10조의3(임원의 선출)에서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도록 하고,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자의에 의해 사임한 임원의 경우 동 절차를 통해 재선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선거 전후 불과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스스로의 판단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그 동안 묵묵히 선관위를 믿고 따른 많은 약사 회원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은 물론 회무 운영의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사례로 향후 회무운영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임원 사퇴시 재선임 불가’라는 규정에 없는 적극적인 해석을 내릴 때만 해도 선거 중립을 엄격하게 운영하고자 한 의도로 약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직을 회복시키는 주문을 할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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