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불법선거권조사단 "신상신고 통장사본도 확인"
- 정혜진
- 2019-01-03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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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확인 조사가 1차 목표"...조사단장-심숙보, 부단장-신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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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이하 '불법선거권조사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단장에 심숙보 법제담당부회장을, 부단장에 신상직 사랑의의약품나눔본부장을 선임했다.
이밖에 정남일(약국담당부회장), 박상룡(정책기획실장), 김광식(약국위원장), 이병준(약국위원장), 최일혁(약사지도위원장) 약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약사회 불법선거권조사단은 ▲각 분회에서 등록한 면허미사용자들의 신상신고 등록처와 인원 ▲근무약사현황(근무처주소, 출신학교, 면허번호, 실제 거주하는 집주소) ▲2018년 1월부터 10월 24일까지 2년간 소급 등록한 약사 현황 ▲한 약국주소로 여러명의 면허 미사용 회원이 등록한 상황 ▲2018년 10월 24일 현재 약사 신상신고 통장 사본 등 각 분회에서 대한약사회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만약 제출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이마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정목적이 선거가 약사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해 약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현재는 어떠한 전제 없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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