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또 정지…상한가 당분간 유지
- 김정주
- 2019-01-22 16:47: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서울행법 결정 인용...판결선고일 이후 14일간 효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회용 점안제 8개 제약사 33개 점안제의 약가인하 단행이 또 다시 집행정지 연장됐다. 지난해 12월 21일 단행 이전의 약제 상한가격이 당분간 유지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자로 받아들이면서 이 같이 상한가를 일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831' 사건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가 깎이지 않고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향후 변동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회용 점안제 시판 제약사들은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
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1월 23일까지
2018-12-31 14:26
-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인용' 왜 달라졌나
2018-12-03 06:20
-
점안제 약가회복, 제약사 희비교차...파장은 미미
2018-11-30 06:29
-
21개사 일회용 점안제 289품목, 오늘부터 약가 회복
2018-11-30 06:15
-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약가 회복 전망
2018-11-29 12: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