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또 정지…상한가 당분간 유지
- 김정주
- 2019-01-22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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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서울행법 결정 인용...판결선고일 이후 14일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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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8개 제약사 33개 점안제의 약가인하 단행이 또 다시 집행정지 연장됐다. 지난해 12월 21일 단행 이전의 약제 상한가격이 당분간 유지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자로 받아들이면서 이 같이 상한가를 일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831' 사건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가 깎이지 않고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향후 변동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회용 점안제 시판 제약사들은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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