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1월 23일까지
- 김정주
- 2018-12-31 14:26: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 인용...21일 이전 상한가 유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일회용 점안제 제품들이 정부 가격 재평가에 따라 지난 하반기부터 연이어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8개 제약사 33개 점안제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단행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으로 이들 품목은 1월 23일까지 약가가 기존 상한가를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업체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추후 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에도 21개사 일회용 점안제 289품목의 재평가 약가인하와 관련해 집행정지를 내려 현재까지 기존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벌이는 상태다.
관련기사
-
점안제 39품목 약가 '뚝'...피레스파 사용확대 자진인하
2018-12-20 06:25
-
21개사 일회용 점안제 289품목, 오늘부터 약가 회복
2018-11-30 06:15
-
인하→집행정지→인하...약국 점안액 재고관리 '비상'
2018-09-22 04: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2[국감] "비대면진료 초진, 진료 이력 확인되면 7일 제한 풀어야"
- 3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4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5대화제약 '리포락셀액', 중국서 유방암 치료제 추가 승인
- 6부산시약, 약사 대상 'AI 실전활용 교육' 인기몰이
- 7[국감] "신속등재 미선정 품목 어쩌나"...복지부, 재정 한계 난색
- 8실손청구 전산화 미참여 의원에 과태료?…의협 "행정 폭거"
- 9[국감] 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편입...복지부 "재경부와 협의중"
- 10전북약사회, 라디오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