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자료도 전산전송화 추진
- 김정주
- 2019-01-29 06:2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가입자·공급자·지불자 편익 증진
- 환자 보상 간편화·의료사기 방지 등 종이서류 문제 보완 목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현행 종이서류 발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과 민원, 더 나아가 의료사기까지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자리매김 한 지 오래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34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도 그만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 즉 가입자가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한 절차는 건강보험 시스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등 매우 불편게 설계돼 있다.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보험금 지급과 보상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전산청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에 대입하면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심사 자료가 집약되고 사실상 100%의 전산청구율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근거자료 확보와 지급, 보장이 이뤄진다.
전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와 요양기관, 보험사 3자 모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협·김병기·김병욱·김해영·박재호·박찬대·설훈·신동근·신창현·윤준호·이원욱·최인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