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추진
- 김진구
- 2019-02-14 0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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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여야 5당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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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5당에서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간호조무사협회의 숙원사업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인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활동 중인 간호조무사 수는 18만명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법정 단체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다"며 "이와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관영·신용현·임재훈·정운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김순례·박완수·신상진·엄용수·원유철·주광덕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윤영일·정동영·활주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서삼석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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