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넓은 비수도권도 보건소 추가 허용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5-03-12 1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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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이어 22대 국회서도 보건소 기준 완화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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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현지 주민들이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 통과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기준 외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에 성공, 정부 공포·시행됐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 과밀 지역뿐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게 법안 골자다.
임 의원은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현지 조건을 고려해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보건소를 추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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