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1+3 제한 내년 시행 전망…4년 뒤 전면 폐지
- 김민건
- 2019-02-27 07:33: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단계적폐지 계획 확정…제네릭 1개·생동자료 1개 목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생동 제한 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규정 개정 시행 3년 후 생동자료 1개 자료에 제네릭 1개만 허용하면서 위탁생동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개최 중인 '2019년 식약처장-제약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이 추진 방향에 담겼다.

즉, 1단계와 2단계의 제도 추진 과정을 거쳐 규정 개정 4년 뒤에는 위탁(공동)생동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공동(위탁)생동 제한을 축으로 하는 제네릭 허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국제 조화를 맞출 수 있는 허가제도와 경쟁력을 갖춘 제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관련기사
-
[칼럼]제약산업 구조조정 큰그림과 공동생동 제한
2019-02-07 11:53
-
제네릭 규제 발표 '눈앞'…일괄약가인하 단행 가능할까
2019-02-01 06:28
-
'공동생동 딜레마' 제네릭 난립 개선vs산업계 현실 고려
2019-01-25 16:14
-
공동생동 '1+3' 유력...단계적 축소절차 밟을 듯
2019-01-17 12: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3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4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5제일약품, 자큐보 후속 신약개발 속도…항암·당뇨 투트랙 공략
- 6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9기 전공의협의회장 당선
- 7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 8녹십자, 2Q 영업익 94%↓…자회사 연결 제외·고수익 품목 이연
- 9퇴방약 생산 제약사 5곳 중 1곳, 수급안정 50% 약가우대
- 10엘앤씨바이오, 주주배정 유증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