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르바스타틴도 '루푸스 증후군' 이상반응 주의보
- 김민건
- 2019-03-11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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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가능성 높아져…제약사 128개사에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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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30일 아토르바스타틴 제제를 판매하는 한국화이자 등 128개사에 루푸스 증후군을 추가하는 허가사항 변경안에 의견을 요청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럽 의약품안전관리기구(HMA)에서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에 루푸스·루푸스 유사 증후군 반영을 권고하는 안전성 정보가 있으며 식약처도 국내 허가사항 변경 등 일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HMA는 아토르바스타틴이 루푸스 또는 루푸스 유사 증후군과 연관성이 높고, 여러 연구를 통해 스타틴의 자가면역 반응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HMA는 "스타틴은 세포 자멸을 일으키는 물질로 핵항원을 방출하고 병원성 자가항체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심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은 강력한 세포자멸 물질인데 루푸스 유사 증후군과 연관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허가된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제제에는 루푸스 증후군이 주의사항으로 돼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HMA 정보를 확인 중이다. 우선 식약처는 HMA와 같이 아토르바스타틴 고정용량복합제(fixed dose combinations) 허가사항에 약물유해반응(ADR)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근골격과 결합조직 질환에서 루푸스 유사 증후군이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제품 패키지 리플렛에 프라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에 반영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반응에 따른 '즉각 복용 중단'이다. 이는 발진과 관절장애, 혈액세포 질환 등 루푸스 유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복용을 중단한 뒤 즉각 의학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프라바스타틴이나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 (동일한 이상반응이)다른 스타틴 계열에도 있다. 반영하는 게 맞다 보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신성 홍반 루푸스는 피부를 비롯해 신장, 신경계, 폐, 심장, 조혈기관, 근육, 관절 등 신체 모든 부분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이다. 신체를 방어하려는 면역체계에 의해 염증 반응, 즉 전신 자가면역질환이 생긴다. 내·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면역체계가 오히려 신체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부 점막 ▲근골격계 ▲신장 ▲심장 등 일부 주요 장기에서만 이상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
대한내과학회에 따르면 스타틴 등 약물 복용으로 인한 루푸스 증후군 핵심 치료는 투약 중지다.
루푸스 유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 성분 제제는 프로카인아미드(Procainamide), 하이드랄라진(Hydralazine), 페니토인( Phenytoin) 등이다. 아테놀롤(Atenolol), 엔라프릴(Enalapril), 스타틴(Statin) 등 성분은 이보다 저위험도로 분류한다.
학회는 "중지 후 며칠, 몇 주 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된다. 주요 장기 손상은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치법은 없다. 만성 질환으로 증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류마티스학회는 진단을 위한 11개 기준을 정하고 4개 이상일 경우 루푸스로 진단하고, 4개 이하는 루푸스 유사 증후군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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