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함량 동시등재 제네릭 '커트라인' 적용 안받아
- 김정주
- 2019-03-28 06:25: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점안제 등 생동대상 전환에도 3년 유예기간 동안 자체생동 면제
- 품목 수는 동일 함량 기준...동시등재 되면 '군'으로 인정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예를 들어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가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기등재약은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개수 제한이 적용되진 않는다. 대신 요건 충족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만 이뤄진다.
발사르탄 제제를 예로 들면, 정부가 집계한 국내 발사르탄 80mg 함량 제제는 총 67품목이다. 이는 모두 기등재약이기 때문에 67품목 모두 자체생동과 DMF 등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지 그 여부만 가름해 적용한다는 얘기다.
다만 앞으로 신규 제네릭 품목 수를 산정할 때 같은 날 보험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경우는 하나의 군으로서 집계한다. 또한 동일 품목으로 개수를 셀 때 기준은 현재와 동일하게 동일 함량까지만 허용된다.

한편 기등재약 가운데 등재 당시 생동 대상이 아니어서 이학적동등성만 충족하면 됐던 제네릭이 이번 개편으로 생동 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대원칙에 따라 약가를 적용받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점안제다. 만약 점안제가 생동 대상으로 지정 확정된다면 기등제 제네릭 점안제는 자체생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예기간 3년까지만 해당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
제네릭 약가 최대 38.7%로 인하…계단식 제도 부활
2019-03-27 12:00
-
희귀약·퇴방약 제외...생동면제 품목 등 사례별 적용
2019-03-27 12:20
-
"제네릭도 선별"…제약사에 '선택과 집중' 메시지
2019-03-28 06:38
-
제네릭 약가 개편 돼도 가산기준 현행 골격 유지
2019-03-28 06:25
-
약가개편안, 특허도전 우판권 제네릭 전략 '딜레마'
2019-03-28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5한의사에 의료기기 공급 거부 현실화…한의계 '발끈'
- 6[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7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8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 9대구·경북 4개 약대생, 선배약사들과 농촌약료봉사 '구슬땀'
- 10마퇴본부 경북지부, 경찰청·약사회와 '약물운전 약봉투'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