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비상벨·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 김진구
- 2019-04-04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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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세원 교수 사망 후속대책 발표…관련 비용은 '수가'로 지원
- "병원 내 폭행발생률 절반으로 줄일 것"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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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까지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관건이었던 설치 비용은 수가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4일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확충'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말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이를 통해 현재 12% 수준인 병원 내 폭행 발생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6%대로 줄인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의 경우 비상벨·보안인력을 ▲정신병원에는 비상벨·비상문(공간)·보안인력을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비상문(공간)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는 비상벨 설치의무화 규정이 없다.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내용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협조체계 강화 =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출동시간을 고려해,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경찰청과 연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물리력 행사 안내 등 경비원 대응지침 마련했으며, 향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연결,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가인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매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올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와 교육 여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폭행 처벌 강화 =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의료인·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 =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한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여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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