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류마티스·뇌전증 20년 골다공증·통증 약 급여
- 김진구
- 2019-04-10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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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종합계획'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 "기준비급여, 사회적 요구 높은 의약품 중심 단계적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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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류마티스질환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가 우선 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엔 골다공증 치료제와 통증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0일 오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22년까지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의약품 보장성 강화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다.
우선 등재비급여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원칙으로 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가 대표적이다. 이를 비용효과성과 국민 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준비급여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단계적 급여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 급여로 적용하거나 본인부담률을 높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암·희귀질환의 급여 본인부담률은 각각 5%·10%지만, 선별급여에선 각각 30%·50%로 적용하는 식이다.
올해는 중증질환과 항암요법(기타 암)이 대상이다. 류마티스질환과 뇌전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은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항암요법(보조약제)이 보장성 강화 대상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복지부는 골다공증치료제·통증치료제를 급여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21년에는 드디어 만성질환이 급여권으로 진입한다. 이에 따라 B·C형 간염 치료제와 당뇨병용제 등이 급여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은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이 대상이다. 이에 복지부는 황반부종 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을 보험 적용 대상 약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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