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현행 65→70세로 상향조정 추진
- 김진구
- 2019-04-10 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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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정액·정률 구간, 금액기준 조정
- 2022년까지 만성질환 관리체계 연계 '본인부담 감면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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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연령층을 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다.
현행 65세인 적용 연령층을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질환에 대한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감면은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외래진료비 경감제도의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 등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은 2022년쯤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년 중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속 증가에 대비한 '노인의료비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의 이용률이 높은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도 통합적·효율적 노인의료 제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의학적 중증도에 적합하게 환자분류체계와 수가를 개편한다.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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