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메딕스 등 코스닥 제약기업 5곳 '우량기업부' 탑승
- 이석준
- 2019-05-04 06:15: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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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메딕스 외 알리코·동구바이오·비씨월드·신일제약 등 5곳
- 코오롱생명과학 우량기업부→중견기업부로 변경
- 자기자본 규모, 영업실적 등에 따른 정기 소속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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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코스닥 기업의 소속부가 5월 2일자로 변경됐다. 자기자본 규모, 영업실적 등에 따른 정기 소속부 변화다. 휴메딕스,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비씨월드제약, 신일제약 등 5곳은 우량기업부에 탑승했다.
거래소는 일정 기준에 따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중견기업부 등으로 소속부를 나눈다.
정기심사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일을 정기심사기준일로 정한 후 5월 최초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수시심사는 해당사유 발생일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소속부 지정에서 제외하고 별도관리한다.

CMG제약, 에스텍파마는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셀트리온제약, 우진비앤지는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소속부가 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우량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 이 회사는 우량기업부 조건인 당기순이익 3년 평균 30억원 이상 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순이익 127억원, 2017년과 지난해 각각 14억원, 191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차바이오텍의 경우 올 2월 25일 소속부 없음(사유 관리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
코스닥 소속부 기준…자기자본, 영업실적 등 기업별 특성 반영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소속부 변경은 일정 조건을 성립해야한다. 소속부는 기업간 등급보다는 특징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로 보면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의미다.
우량기업부는 정기 심사로 △기업규모 △재무 및 건전성 요건을 본다.
기업규모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이다. 재무요건은 △자본잠식이 없고 △자기자본이익률(ROE) 최근 3년 평균 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최근 3년 평균 30억원 이상 그리고 △매출액 최근 3년 500억원 이상이다. 건전성 요건은 △최근 2년내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 결정 또는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부과벌점 4점 초과 또는 최근 2년간 최대주주 3회이상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벤처기업부 선정 기준은 수시 심사의 경우 △라이징스타 선정 기업 또는 △벤처/이노비즈/녹색 인증 가운데 2개 이상 인증 기업일 경우다.
정기 심사는 △기업규모 & 재무요건 & 성장성 또는 △벤처/이노비즈 인증 & R&D 5%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규모는 △자기자본 300억원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월 평균 500억원 이상이며 재무요건은 △자본잠식 미해당에 △당기순이익 최근 3년 중 2년 이상 흑자, 성장성은 △최근 2년 매출액 증가율 평균 20% 이상이다.
기술성장기업부는 말그대로 △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적용기업 등이다.
중견기업부는 정기심사일 기준 △6개월 이내 상장한 신규상장기업 및 우량/벤처/기술성장기업 미해당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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