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 김정주
- 2019-05-20 1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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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이드라인·적용사례·유권해석 등 마련
- 유권해석 신청하면 37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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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불법이다. 법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관리 서비스 개념 =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관리서비스 판단기준 = 의료법상 의료행위,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 '비의료기관')가 수행할 수 없다.
여기서 비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다.
의료행위 정의에 따르면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 판단 기준으로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료행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을 꼽을 수 있다.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건강정보 확인·점검 및 비의료적 상담·조언 =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과 조언도 가능하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서비스 적용 사례 = 이번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해 상세하게 제시했다.
여기에는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를 상세 안내하고 ▲그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사례를 포함한다.
◆유권해석 절차 =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유권해석 절차는 새로운 유형의 건강관리서 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이번 사례집으로도 의료행위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자료가 미비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거나, 위원회 논의에 이견이 있어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유권해석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유권해석 신청 내용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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