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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관리 구분…제도정비·가이드 신설 시급"

  • 이정환
  • 2019-04-05 11:31:22
  • KDI "경계 모호해 신산업 투자·일자리 위축"
  • 건강관리도 진료 일환...의료계 반발 예고

국책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와 의사 '의료행위' 경계를 법·제도로 명확히 해야 건강관리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연구를 내놔 주목된다.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선별해 스타트업 등 민간의 건강관리 신기술·산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리자는 취지다.

의료와 건강관리의 경계가 모호한데다, 의사는 건강관리 역시 진료 일환이라는 주장이라 해당 연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 시각에서 자칫 의사 면허권을 축소해 산업을 키우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KDI 김정욱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연구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는 지난 3일 KDI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에서 공개됐다.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규제 간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의료-건강관리 중간에 놓인 그레이존 산업의 활성화가 제한된다는 게 연구 핵심이다.

연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욱 연구위원은 국민질병부담에서 만성질환 비중이 커지면서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을 목표로 건강관리서비스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제했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만성질환 관리·사전 예방이 가능해져 개인·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고 했다.

특히 연구는 현행 건강관리서비스가 대형병원의 고급 건강검진이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등에 그쳐, 건강관리업체를 통한 민간 서비스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차 의료 역시 만성질환 관리·예방 역할 미흡 등 지속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연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관리서비스 행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의료인 직접 개입이 필요한 치료를 제외한 건강증진·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비의료인과 비의료기관이 합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운동·식이·금연·절주·스트레스 조절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의료와 비의료 경계 영역 제품·서비스 등장 등 기존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을 넘어서거나 경계에 있는 제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첨단 신산업 영역에 대한 신규 법이나 규제 프레임을 만들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심박 수·호흡량·혈압·콜레스테롤 등을 자가측정한 후 해당 데이터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송⋅저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데이터를 활용해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은 현행 의료법 상 불법이다.

또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나 건강상태 상담, 영양·운동 등 지원과 지도·훈련, 건강상태 지속 점검과 관찰 등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중 의료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항목도 많다.

연구는 이런 현실이 의료-건강관리서비스 사이 그레이존에 위치한 서비스 업체들을 규제 불확실성에 빠지게 만들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나 소비자 대상 홍보를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김정욱 위원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헬스케어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인식된다"며 "의료행위의 범위나 주체, 개인건강정보 수집·활용 범위·제공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비스 활성화가 제약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제공하려는 건강서비스가 불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당 부처 실무자의 의료행위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실태"라며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첫 단추로 기존 정부 시범사업을 검토해 안정성이 검증된 것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술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고 성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시범 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며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의료비용 절감을 목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전 국민에 확대하는 방안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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