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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 국회서 추진

  • 김정주
  • 2019-05-15 06:16:04
  •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환자 동의 전제, 고위험 의료행위 우선 적용

불법 무면허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등 수술실을 둘러싼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소송에 근거로 사용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와 은폐, 불법행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병원의 조직적 은폐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었다.

또한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는 데다가, 무면허자의 불법 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 개정 추진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 측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민홍철·송기헌·이상헌·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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