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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법안 황당 폐기…환자단체 "입법테러"

  • 김정주
  • 2019-05-17 08:01:07
  • 하루만에 '없던 일로'...개정안 참여 국회의원 절반이 '모르쇠'
  • 대표발의한 안규백 의원, 재발의 추진키로

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화법안'이 하루만에 폐기됐다.

발의에 공동 참여한 의원 10명 중 무려 5명이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발의 의사를 철회하며 발을 뺀 탓인데, 환자단체들은 "입법테러"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설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CCTV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불법 무면허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등 수술실을 둘러싼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소송에 근거로 사용해 환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민홍철·송기헌·이상헌·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참여했다. 법안 또는 개정안 발의를 위한 최소 의원 수인 10명을 채운 것이다.

그러나 이변이 발생했다. 10명 중 무려 절반인 5명이 단 하루만에 입장을 철회해 자동 폐기된 것이다. 그간 법안소위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 허들을 넘지 못하거나 계류돼 '용도폐기'된 사례들은 흔했지만, 하루 사이에 절반의 의원들이 개정안 참여를 없던 일로 한 일은 이례적이다.

공동발의를 취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다. 이들은 대개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의사들의 항의가 있었다" 등의 이유를 댔다.

그간 CCTV 의무화법안을 열망해 온 환자단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입법테러"로 규정하고 규탄에 힘을 모을 기세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에 서명하는 것도 문제이고, 검토해서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동 발의자 총 10명 중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되는 상황에서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다퉈 절반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해 테러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철회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의 항의와 재발의 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안규백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조만간 재발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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