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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환영한다"

  • 김진구
  • 2019-05-15 09:17:46
  • 안규백 의원 발의에 논평…"최종 통과까지 최선 다하겠다"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는 15일 논평을 통해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일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힌 상태다.

국회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일단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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