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인건비·부가가치세...약국세무 주의할 '이 것'
- 정혜진
- 2019-06-03 11:4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승일회계사무소, 경북도약 연수교육서 강의
- '약사가족 인건비 처리', '이중 비용처리' 등 주의사항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북약사회원 연수교육 및 마약류 교육'에서 교육에 나선 승일회계사무소 전용범 회계사는 약국 주의사항을 강의했다.
우선 약국 세무는 조제료수입에 일반약 마진을 더한 수입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비용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에 대해 이뤄지므로, 겉으로 보기엔 복잡할 것이 없다.
당기 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소득공제 부분에는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퇴직연금공제(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가능) 등이 포함된다.
전 회계사는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를 늘리려면 이러한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처방전이 많은 병원 인근 약국은 조제료수입이 정해져 있어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평상시 주의할 내용도 있다.
약국이 경비를 늘리기 위해 약국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용까지 '판관비'로 포함해선 안되며,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5%가 이익으로 들어가도록 수입을 잡아야 한다.
이 경우 카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기타자산'(포인트)로, 현금으로 받는다면 '현금'으로 표시하고, 다음달 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외상매입금'으로 잡는다. 세가지 경우 모두 '잡이익'으로 처리된다.
전 회계사는 "약국에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도 급여액을 다른 직원과 동일한 정상인건비를 동일한 날,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급여를 신고할 직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매입신용카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중비용 처리되지 않는 지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당선 되자마자 연수교육 준비...성공적이라 뿌듯"
2019-06-02 21:05
-
경북도약 "약사 전문성으로 위기 극복하자"
2019-06-02 18:56
-
김대업 "약사법 개정안 산적"...정치 후원 독려
2019-06-02 11: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