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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분류 '피우는 비타민' 약국시장 진출 재도전

  • 이정환
  • 2019-06-18 11:08:21
  • 정부 재분류 기준 충족 후 '약국 판매 가능' 영업 나서
  • 모 제조사는 유명 의약품 도매상과 유통계약도 체결

모 비타민 흡입기 제조사의 홍보문구
비타민과 합성 니코틴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비타민 흡입기'가 약국시장 점유율 올리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과거 약국 등으로 유통되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일명 '피우는 비타민' 제조사들이 정부의 재분류 절차를 거치고 시장 재진입을 노리는 셈이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비타민 흡입기 업체들이 제품 홍보와 함께 약국 내 판매 권유를 위한 영업활동에 나섰다.

모 업체의 경우 규모의 의약품 도매상과 유통계약으로 비타민 흡입기의 전국 유통에 착수한 상태다. 업체들은 비타민 흡입기를 약국 내 취급 가능한 점을 앞세워 마케팅에 전념중이다.

구체적으로 과거 연초유 함유로 '의약외품' 분류됐던 비타민 흡입기는 최근 연초유를 빼고 RS니코틴(합성니코틴)으로 성분을 바꾸면서 '공산품'으로 분류기준이 변경됐다.

공산품인 만큼 약국은 피우는 비타민을 취급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약사는 비타민 흡입기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팔 수 없으며, 흡연욕구저하제로 홍보해 성인 판매해서도 안 된다.

서울의 A개국약사는 "일부 소비자들이 과거 약국에서 비타민 흡입기 구매를 떠올리며 피우는 비타민을 찾는 경우가 있다"며 "몇몇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약국을 찾아 제품의 판매 규정을 설명하고 영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비타민 흡입기 제조사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다, 정부 재분류 기준을 충족시켜 본격적으로 제조에 나선 상황이라 약국 대상 마케팅이 차츰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제조사들은 약사들의 부정적 시선을 해소할 정확한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약국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타민 흡입기 제조사는 "일부 약국이 피우는 비타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이나 잘못된 규제정보를 갖고있어 문제"라며 "공산품인 피우는 비타민은 19세 이상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약국이 취급하더라도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흡연욕구저하제로 약국이 소비자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4개 품목이며 미향메드의 '아로마금연파이프', 그린월드팜의 '클리닉금연파이프', 포에이치글로벌 '체인지'와 '체인지스틱'이다.

이들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흡입독성시험을 수용해 의약외품 분류기준을 획득했다.

나아가 현행법 상 약국은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취급할 수 없다. 병의원, 약국, PC방 등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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