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니코틴 흡입제' 잘못 광고해 팔다간 행정처분
- 이정환
- 2019-05-13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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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약사회에 협조 요청...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 취급 권장
- 아로마금연파이프·클리닉금연파이프 등 4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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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국가에서 '니코틴 흡입기'를 금연보조용 '흡연욕구저하제'로 오류 광고하거나 혼동 판매해 소비자 신고 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에서 합성니코틴 성분의 공산품 비타민 흡입기를 의약외품인 흡연욕구저하제로 오인 광고·판매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타바케어 등 비타민 흡입기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며, 합성니코틴이 함유됐다. 공산품인 타바케어는 약국 내 취급이 가능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는 약국 취급이 불가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는 약사회에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판매 관련 협조 요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소비자들이 일부 약국이 니코틴 흡입기를 금연보조, 흡연습관개선 등 의약외품으로 광고·표시해 판매중인 행위를 신고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약국이 취급할 수 있는 흡연욕구저하제는 총 4개 품목이 전부다. 궐련형으로 개발된 미향메드의 '아로마금연파이프'와 그린월드팜의 '클리닉금연파이프', 전자식인 포에이치글로벌 '체인지'와 '체인지스틱'이 약국 내 의약외품 취급 가능 품목이다.
이외 허가받지 않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취급 판매하는 약국은 소비자 신고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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