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기타·입출고 기능으로 '오차' 수정하세요
- 김민건
- 2019-06-18 15:0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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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실물재고·마이너스 표시 보정
- 계도기간 확인 가능한 오류 내역은 직접 '수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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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오는 30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 종료를 앞두고 조제·투약 보고로 발생한 입력 오류에 따른 재고 보정을 할 수 있게 '기타 입·출고처리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내달부턴 병의원과 약국의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조제·투약보고 시 일련번호를 포함해 입력해야 한다.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선 마약류 연계보고간 생기는 중복·누락은 물론 실물 재고와 전산재고 간 수량 차이를 보정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실물재고와 마통시스템 관리대장의 '제품별 수량'은 같지만, 제품번호 미포함 또는 특정 번호를 연속 지정 보고해 생긴 일부 품목의 마이너스 표시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계도 기간에 보고 내역 확인으로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오류 내역을 찾아 고치는 게 원칙"이라며 "보고 건수가 매우 많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재고 보정이 가능하다"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보정한 제품(품목) 수량이 과도하거나 특이점이 있는 경우 감시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계소프트웨어 사용자는 반드시 연계소프트웨어 업체 안내를 따라야 한다.
한편 재해상실이나 도난·분실, 파손 등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사고마약류 신고 후 절차에 따라 폐기보고를 해야 한다고 관리원은 당부했다. 이를 재고보정 처리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은 조제· 투약보고 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은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된다.
새로운 기능을 안내하는 가이드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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