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마약류 통합시스템 재고보정 하세요"
- 강신국
- 2019-06-06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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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전까지 한시적으로 마약류 재고 정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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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마약류 통합 시스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재고 정정 허용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유예기간 종료 전 전산 재고 확인·정정 완료해야 한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계도기간 종료 전 실물과 다르게 전산보고가 된 경우 '기타 입고·출고처리' 기능을 통해 재고 보정을 할 수 있다.
재고보정은 '기타 입고·출고 처리' 기능을 통해 전산재고를 수정할 수 있다. 약국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마통시스템에 로그인해 처리해야 한다.

보정한 품목과 수량이 과도한 경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사고마약류 등이 재고보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됐던 업무의 난맥상을 짚고,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약사회는 약국 조제업무와 무관한 일련번호나 제조번호 등 유통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나 중복보고로 인한 오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현장의 문제를 정부에 정확하게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현장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취급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오는 30일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약국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복보고 등 보고 오류와 시스템 불안정으로 약국과 마통시시템 간 재고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고내역 전체를 삭제하고 새로 보내는 방법도 요청했지만, 재고보정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전산보고 현실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며 일반원칙에 감면과 감경 기준이 신설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통신사나 프로그램 업체의 문제로 인한 경우 전산장애로 인정하여 처분을 감면받게 되며, 일부항목 누락이나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조건에 따라 2분 1 감경이나, 경고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프로그램 업체의 개발현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업무 내용을 약국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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