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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 법안 논의 중단하라"

  • 강신국
  • 2019-06-24 15:41:15
  •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한 최도자 의원 비난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자 간호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4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간 많은 이견으로 직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쟁점법안을 최도자 의원이 복지위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반쪽짜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간협은 "6월 임시국회는 안타깝게도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국회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법안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복지위에는 보건의료와 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 단체와 관련한 법안을 두번이나 연속해서 다른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밀어내고 법안소위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협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잘못된 법안심사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비정상적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면 국민들의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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