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예방·관리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한다
- 김진구
- 2019-06-26 09:40: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된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여기에 기존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된다.
또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의??기관이 감염인의 진단·진료·보호·역학조사 등 사무를 수행할 때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규칙의 경우 관할 보건소의 감염인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HIV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진료비 지원 등이 목적이다.
감염인 신고 시기·서식도 함께 변경된다. 신고 서식에 국적과 주소지(읍면동)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美·유럽이어 길리어드 에이즈 3제 신약 빅타비 허가
2019-01-21 06:26
-
HIV 환자 진료거부 금지조항 법적 명시 추진
2019-01-08 20:26
-
복지부·질본, 인권위 권유 '에이즈 감염인 차별' 없앤다
2018-08-31 15: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8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