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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약사 신고에도 버젓이 영업

  • 이정환
  • 2019-06-28 14:54:13
  • 온라인 약국 등 불법 홍보문구로 소비자 유인
  • 일반약·전문약·동물약 가리지 않고 취급

A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는 온라인 약국이란 문구와 약사 가운을 입은 캐릭터로 홈페이지를 홍보중이다.
일반의약품은 물론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구매대행하는 해외직구 사이트가 약사 신고에도 버젓이 성업중이다.

몇몇 업체는 서버를 해외에 둔 국내 온라인 홈페이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국내법 상 허용되지 않는 온라인 약국을 운영중인 실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28일 다수 약사들은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가 개인 판매 규모를 넘어 기업 수준으로 성장하는 분위기다. 아무리 정부 규제기관에 신고해도 좀비처럼 판매처를 옮기며 운영돼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약품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을 좀 먹는 대표적인 불법으로 손 꼽힌다.

국내에서 인기있는 해외 식품이나 공산품, 건강기능식품의 직구거래가 성행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엔 대중 수요가 높은 일반약과 비교적 위험 수준의 부작용으로 의사 처방이 필수인 전문약까지 직구 인기품목으로 등극했다.

이젠 다수 의약품 직구 업체들이 메인 홈페이지에 약사 이미지와 '온라인 약국'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대놓고 소비자 유인, 기만행위에 전념중이라는 비판이 약사사회로부터 나온다.

실제 A직구 사이트는 '구매대행 No.1 온라인 약국'이란 문구와 약사 가운을 입은 이미지가 메인 로고에 박혀있다.

나아가 의약품 효능별 판매 분류기준까지 상세히 나눠 대중 소비자의 의약품 직구를 독려하고 구매 충동을 유발시키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판매중인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여드름 치료 비타민 A크림 전문약 '디페린겔 0.1%', 치질 연고 프레파라숀H, 아스피린, 무좀약 카네스텐, 동물의약품 등이다.

국내에서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 시판중인 의약품이 대부분이라 해외직구약은 의약품 안전 이슈와 함께 합법적인 국내 의약품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중인 K약사는 "A사이트는 홍보문구 자체가 불법이다. 온라인 약국은 국내 허락되지 않는다"며 "약국이 취급중인 습윤 드레싱제, 탈모약 미녹시딜, 아스피린, 비타민A크림 등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개인 직구상은 몰라도 이런 기업형 사이트까지 정부가 차단하지 않는 것은 수긍 불가"라고 비판했다.

K약사는 "마치 온라인 백화점과 오프라인 약국 매대를 섞은 듯한 웹 사이트로 대중의 불법 의약품 직구를 부추긴다. 약국 매출에도 부정적"이라며 "흉터치료, 탈모약, 진통제, 동물약 등으로 구획한 것은 약사법 지식이 얕은 대중을 기만하고 유인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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