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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도 모르는 의약품 해외직구 규정…부작용만 양산

  • 이정환
  • 2019-04-28 20:26:41
  • 구매·판매자도 건기식·의약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숙지못해
  • 면세통관범위 초과 시 규제정보 대국민 홍보 필요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문제를 대국민 홍보 강화로 풀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약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정부와 약사회가 힘을 합쳐 의약품 직구 규제·기준을 대중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미허가 건기식과 일반약, 전문약을 국내 수입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게 의약품 불법 직구와 환자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의약품 수입 통관 규정'을 대외 알리고, 건기식과 의약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만 국내 수입할 수 있는 사실을 집중 홍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기식·일반약 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전이 필수인 전문약 해외직구가 계속되면서 약국을 찾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부질환 치료제가 피부미용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피부 화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등 성분의 비타민A크림은 '물광꿀피부약'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유명 SNS나 G마켓, 쿠팡, 옥션 등 오픈마켓을 창구로 불법 판매대행되고 있다.

약사들은 해외직구 판매자들이 의약품 구매대행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탓에 홍보문구만 보고 약을 산 구매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의약품 안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회가 의약품 해외직구 근절 협의체를 만들어 의약품 구매대행 행위의 불법성을 대외 홍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목소리다.

실제 의약품과 건기식은 자가사용 목적 외 수입 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승인과 함께 정식 수입신고가 필수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에 명기됐다. 고시를 살펴보면,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약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다. 건기식과 의약품은 총 6병이 기준인데, 의약품은 6병 초과 시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 인정된다.

이같은 규제 기준이 있지만 일반인 대부분과 구매대행 판매자들은 의약품 수입의 불법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의약품 해외직구·구매대행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게 직구 성행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약사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약사들은 의약품 해외직구 후 남은 재고약은 일반인 간 중고거래로 이어져 추가 불법 우려마저 키운다고 했다.

서울의 A약사는 "최근 얼굴 피부 벗겨짐을 호소하며 약국을 방문한 환자 사례를 다수 접했다. 해외직구한 비타민A크림을 주의사항을 습득하지 않고 바른 환자였다"며 "피부가 벌겋게 올라와 일광화상 수준이라 피부과 방문을 권유했다. 일반인의 의약품 직구 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A약사는 "구매자의 거부감 축소보다 해결이 시급한 건 판매자의 의약품 구매대행 관련 법규 인식 수준이다. 약사도 의약품 직구 기준·규제를 일일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매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 자체를 모른다. 정부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권 B약사도 "의약품 해외직구가 워낙 국소적이고 업체가 아닌 개인 판매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식약처나 약사회의 관심 수위가 낮은 것 같다"며 "하지만 이미 직구 시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일단 대중이 약을 해외에서 산다는 행위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약사는 "식약처에 민원도 다수 넣었지만 해결되는 케이스는 드물었다.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돼 버린 셈"이라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약사들이 의약품 해외직구 위험성과 불법성을 공익 캠페인 차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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