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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법안 발의

  • 김정주
  • 2019-07-03 11:18:56
  • 윤일규 의원 "지방 분만 취약지 등에 필수 진료시설 확보 기대"

공공보건의료 수행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병원 단위의 기관에 산부인과를 의무 개설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 분만 취약지 등 필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안정적인 진료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 단위의 의료기관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어 문제점은 앞으로도 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을 초과한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해서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병기·서영교·신동근·안민석·안호영·윤호중·이석현·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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