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vs 일반 세금…WHO 재정담당자의 답은 '목적세'
- 김진구
- 2019-07-03 1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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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보건의료재단 'UHC 국제포럼' 개최
- 프랑스·헝가리 사례 주목…유럽 금융위기 이후 국고지원이 재정 수입 추월
- 국내외 전문가 "보험료만으로 부족…장기적으론 직접 세수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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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 부담'으로 큰 이슈를 끌지만, 국민건강보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더욱 늘어난다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의 문제의식이 겹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국고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한국의 상황에 던져진 메시지인 셈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WHO의 재정담당 리더인 조셉 쿠친 박사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입을 모아 국고지원 비율의 확대를 주장했다.
건보료 비율 높은 한국 vs 국고지원 비율 높은 프랑스
한국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임금과 소득의 일부를 건보료로 낸다. 국고지원은 일부에 그친다. 반면, 다른 여러 나라에선 국고지원의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조셉 쿠친 박사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에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체코·크로아티아·아일랜드·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이 국고지원 비율을 더 높게 유지하며 건강한 보험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헝가리의 경우 1995년 건보료 수입이 건강보험 재정의 90%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점차 국고지원 비율을 높였고, 2009년엔 국고지원 비율이 건보료 수입을 추월했다.
이후 국고지원 비율은 더욱 늘어나 2015년 이후로는 전체 건보재정의 70%를 국고지원이 차지하는 상황이다.
건보재정에서 직장가입자 등이 내는 건보료의 비율은 18.5%로 줄었다. 이마저도 근로자의 자격으로 내는 게 아닌, 사용자의 자격으로 낸다는 것이 쿠친 박사의 설명이다.
쿠친 박사는 "유럽 전반에 경제위기가 찾아온 뒤로, 각국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였다"며 "보험료 하나만으로 보험재정을 전부 충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상황에도 주목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재원을 마련할 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그는 우려했다.
그는 "재원을 주로 충당할 20~64세 인구가 현재 67%에서 2050년 49%로 줄어든다"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도 약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늘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보험 제도를 운영하지만, 국고지원의 비율은 저마다 다르다"며 "가장 의미 있는 건 목적세다. 미리 보험을 위한 예산을 목적세로 뽑아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순만 교수는 "여러 나라의 보건당국은 목적세의 사용을 선호한다"며 "이 돈을 받아두면 재정당국에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현재 한국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을 100% 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정부가 100%를 지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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