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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감염 여부 검진받아야

  • 김진구
  • 2019-07-04 08:34:03
  •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현재는 의료인·의료기사만 의무 대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으로 잠복결핵 감염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 대상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검사에서는 양성, 결핵균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잠복결핵 환자의 10%가 추후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적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3월엔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의 사각지대 발생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된 바 있다.

민원인은 “호흡기 결핵환자,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해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의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잠복결핵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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