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 결핵환자 약제비 국고지원 6개월째 중단
- 김지은
- 2018-04-06 12:29: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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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공단에 연락해도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라는 말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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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고지원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잠복결핵감염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급여비가 6개월 이상 연체됐다.
지난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은 결핵 환자,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결핵, 잠복결핵 환자의 경우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약국에서는 'Z20.1'과 'F010'이 기재돼 있는 처방전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처리 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은 심평원에 청구하고 있다.
문제는 감염발병률 감소를 위해 시행 중인 해당 제도가 요양기관들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관련 처방을 조제하고도 6개월이 넘게 청구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약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 A약국의 경우 결핵협회 직영병원 인근에 위치해 잠복결핵환자의 처방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약사에 따르면 처방 의약품은 주로 위장약, 간장약, 거담제 등이다.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처방을 조제하고 청구했지만 지급된 의료급여비는 전무한 상태다.
이 약사는 "6개월이 지나도 국고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처방이 많은 것은 아니다 보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국 입장에선 답답한 부분"이라며 "의료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에는 모든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비 연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에선 뚜렷한 지급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데일리팜이 해당 제도의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 측에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해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 약사는 "공단에 지급 예정일이라도 알려달라했더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고 예산 배부처는 질병관리본부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조제 거부로 이슈화도 해보고 싶었지만 금액도 그렇고 개인의 힘으로 용기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세금은 하루만 납부가 지나도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은 6개월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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