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잠복결핵 위험 무방비...정부지원 확대 시급"
- 이정환
- 2018-07-18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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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종사자 결핵 의무검진비, 정부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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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접촉이 많은 직무 특성상 의사 등 병의원 종사자 결핵 검사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치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이 의무화됐지만 검진 비용 지원정책은 부실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의료인 대상 잠복결핵 감염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1655명의 IGRA검사(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결과 유병률이 16%로 집계됐다. 그 중 의사가 24%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결핵안심국가사업 일환으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시행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검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 범위를 병원급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협 지적이다.
의원급 종사자들과 의료인력 외의 사무직, 관리직원 등도 정부가 검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도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1회 최소 4만원~5만원에 달하는 검진 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의협은 결핵검진이나 잠복결핵검진 의무대상자 중 비교적 환자 접촉이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부 우선 지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부 잠복결핵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고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향해서는 잠복결핵치료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2기 결핵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준비중이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지속할 전망이나, 한계가 있다"며 "단발성 사업이 아닌 정규 사업으로 편성해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지원을 늘려야 결핵검진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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