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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의무검진' 대상에 간호조무사 포함 추진

  • 김진구
  • 2019-01-22 17:56:18
  • 김명연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간호조무사를 결핵 의무검진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에도 결핵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김무성·김상훈·김태흠·박명재·송언석·이명수·이양수·임이자·정갑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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