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의무검진' 대상에 간호조무사 포함 추진
- 김진구
- 2019-01-22 17:56: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간호조무사를 결핵 의무검진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에도 결핵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김무성·김상훈·김태흠·박명재·송언석·이명수·이양수·임이자·정갑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기사
-
의협 "의사, 잠복결핵 위험 무방비...정부지원 확대 시급"
2018-07-18 11:23
-
결핵 신환자 6년째 감소세...OECD 1위 오명은 지속
2018-03-23 09:51
-
서울광진 참신한산부인과 신생아실 직원 결핵확인
2017-12-29 10:25
-
의료인 잠복결핵, "막을순 없어도 예방 가능해"
2017-11-09 12:24
-
"인구 10만명당 결핵감염 60명↑…대책 마련해야"
2017-10-31 10:52
-
"결핵병원 의료인 10명중 4명 감염…내부지침 없어"
2017-10-10 19:40
-
KCDC, 의료기관 종사자 18.4%, 잠복결핵 양성 판정
2017-09-27 13: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8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