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약품 개혁개방 가속화, 규제 모델은 한국형?
- 김민건
- 2019-07-08 11:42: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상 60일 이내 반대 없으면 진행 가능
- 암·에이즈 등 희귀·특별질환 우선심사제도 도입
- 생산하지 않아도 위탁제조 품목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최신 규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NMPA는 자국의 최신 규제 정보를 알렸는데 임상시험승인 제도와 우선 심사 제도, 품목허가 신청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우선 NMPA는 임상시험 승인 문턱을 낮췄다. 국내 제약사가 중국 내 임상시험을 신청 이후 NMPA가 60일 이내 반대하지 않으면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하고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앞섰지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쫒아오는 분야는 우선 심사 제도와 품목허가 관련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의약품 규제 분야의 개혁개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에이즈, 암, 알츠하이머 등 혁신의약품과 특수질병과 관련해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다.
이와 관련 작년 10월 NMPA는 "지난 10년 간 미국, EU 일본에 등록됐으나 자국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 희귀 질환 치료 의약품,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단이 없는 의약품, 명백한 임상적 이점이 있는 의약품을 임상시급신약(우선심사제도)으로 지정했다"며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경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동생동과 비슷한 제도도 NMPA는 확대한다. NMPA는 의약품 생산업체만 품목허가 신청토록 한 조건을 연구개발 기관과 연구자가 행하는 위탁제조 등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직접 생산하지 않고도 위탁제조로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신약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규제 기관 개편과 인력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작년 9월 1일 중국식품의약품국(CFDA)을 NMPA로 개편한 것이다. NMPA는 중국국가시장관리총국(SAMR) 산하의 차관급 기관으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규제 정책 입안과 위해관리, 약사허가 등록까지 총괄하고 있다.
NMPA에 따르면 CDE 심사인력도 7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고 임상 심사 기간도 40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관련기사
-
[데스크시선]일관성 상실한 약가제도와 시대유감
2019-07-08 06:10:27
-
중국, 임상시험 완료 전 세포치료제 판매·투약 허가
2019-06-13 06:20:3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 10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